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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생매장 사건’ 나 때문에 저 여자가 죽는구나

행복 사랑 감사 합니다. 2012. 2. 25. 19:33

‘양평 생매장 사건’ 나 때문에 저 여자가 죽는구나 

1990년 12월4일 수원 법정에서 열린 양평 생매장 사건 첫 재판. 방송카메라가 법정 안까지 들어왔다. ‘범죄와의 전쟁’ 첫 사건이니 국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의도였다. 문화방송 화면 갈무리

[토요판] 김형태 변호사의 비망록
③ 범죄와의 전쟁: 양평 생매장 사건(하)

▷ 양평 생매장 사건(상) 바로가기

몇 년 뒤 그녀는 감옥에서 “절망”이란 글을 보내왔다.

“이 구차한 삶이여. 그냥 그때 죽었어야 할 것을. 강도짓 하는 데 공모하여 망을 보고 일가족을 무참히 묻어 죽였노라고 인정하므로 나도 그들처럼 사형당해 죽었어야 할 것을.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남아 품고 있기에 숨 막히는 ‘주홍글씨’의 억눌림이여. 무슨 수로 내 속을 뒤집어 보여줘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살아있어야 할 의무를 신으로부터 부여받고 운명처럼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래도 구차하기는 마찬가지인 삶.

아 그리운 평범이여. 스물일곱의 평범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꽃잎의 떨림에도 가슴 팔랑이던 소녀에서 모성으로 성숙되는 여인의 평범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 돌아라. 끊임없이 돌아라. 윤회의 삶이여. 누명은 누명인 채로, 절망은 절망인 채로, 가슴에 품자. 품어서 소멸될 업이라면 한없이 품어서 내생에는 지독히도 평범한 구차하지 않은 아니, 적당히만 구차한 삶으로 살고 싶어라.”


검사의 걸작 논고 “재판도 필요없어”

1990년 12월4일. 범행 한 달도 안 되어서 첫 재판이 열렸다. 여자는 착하고 영리해 보이는 커다란 눈에, 아직 앳된 여고생 티가 남아 있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현실이라 믿기지 않는 듯했다. 이제 갓 스물을 넘긴 어린 여자보고 이를 감당하라 하는 건 너무 가혹했다.

그날 아침 나는 수원 법정에 10시20분쯤 들어섰다. 보통 이렇게 크고 복잡한 사건은 심리를 맨 뒤로 미루고 다른 사건들부터 진행해 왔다. 그래서 윤용필, 오태환의 국선변호를 맡은 변호사와 10시30분에 출석하기로 약속을 해 놓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법정에 들어선 나는 너무 놀랐다. 판사들이 앉은 법대 뒤에서 텔레비전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다 변호사들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미 재판을 시작해서 인정신문과 검사 주신문까지 다 끝났다는 게 아닌가? 어떤 재판에서도 티브이 카메라가 법정 안에까지 들어간 예는 없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재판 때도 법정 스케치가 영상을 대신했다. 그런데 카메라들이 판사석에까지 올라가다니… ‘범죄와의 전쟁’ 첫 사건이니 국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의도였다.

법정에서 TV 카메라가 돌았다
변호인 없이 재판이 시작됐다
공판조사는 거짓투성이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법정 자체가 열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 신문까지 다 끝냈다. 진행된 절차는 당연히 위법이고 무효였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주문에 적극 호응해서 기자들을 다 불러 놓고는 변호인들이 오지 않자 그대로 재판을 강행한 거였다. 아마도 너무나 뻔한 사건이고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한 듯했다. 하지만 이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동이었다.

재판장은 국선변호인과 내가 출석하자, 국선변호인에게 윤용필, 오태환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게 했다. 나는 즉각 이의했다. ‘앞의 진행은 법적으로 무효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검사 주신문 때 무어라 대답했는지도 들어보지 못했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라.’ 재판장은 내 요구를 묵살하더니 여자에 대한 반대신문만 1주일 뒤에 하겠다며 두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고 2주 뒤로 선고일을 잡았다.

검사의 논고가 걸작이었다. “본건을 철저히 그리고 신속히 심리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이러한 피고인들을 위하여 과연 우리가 이러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감히 반문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흉악범죄라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 남짓 만에 1심 선고까지 다 마친다고? 재판절차도 필요없다고?


여자가 감옥에서 한 땀 한 땀 수놓아 보내준 시골 초가 그림. 교도소에서 그려 전국자수대회에서 입선한 작품이다.
며칠 뒤 공판조서를 복사해 보니 가관이었다. 국선변호인이 처음부터 출석한 걸로 허위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소사실이 빡빡하게 15쪽가량 되었는데 검사는 이를 일일이 피고인들에게 물어보아야 했다. 그런데 취재의 편의를 위해 검사는 아예 묻지도 않고 재판장이 이 사실들을 다 인정하느냐는 식으로 개괄적으로 묻고 넘어갔다. 오와 윤, 두 피고인은 머리를 끄덕였고 여자는 가만히 서 있었다. 재판의 핵심쟁점인 여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 따로 두 피고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공판조서에는 검사가 일일이 끊어서 묻고 피고인들은 모두 다 인정한 걸로 기재되었다. 게다가 여자는 처음부터 재판이 분리되어 아무런 진행이 없었던 걸로 되어 있었다. 판사실로 찾아가 조서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인 부장판사는 소파에 앉으란 소리도 안 하고 한마디로 거절했다. ‘범죄와의 전쟁’을 멋지게 장식하고 방송에까지 다 나간 재판을 되돌리기가 싫었을 것이다.

나는 재판장과 법원서기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텔레비전 보도까지 나가더니 저녁 9시 메인뉴스부터는 일체 사라졌다. 아마도 보도통제 요청이 있었겠지.

여자까지 사형! 불암산에 올라 목놓아 울다

결국 첫 재판 1주일 뒤 열린 여자에 대한 2회 공판에서는 재판장과 서기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범죄와의 전쟁’ 첫 사건을 범행 한달 안에 사형선고까지 내려 멋지게 마무리하려던 노 정권과 법원의 시도는 이걸로 완전히 금이 갔다. 바뀐 재판장에게 1회 공판조서가 잘못된 걸 입증하기 위해 당시의 티브이 동영상과 서기, 검사를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바뀐 두번째 재판장도 또 사실과 다르게 공판조서를 작성했다. 재판장은 여자에게 공모 부분을 몇 마디 묻다가 이를 부인하는 걸 확인하고는 재판을 끝냈다. 그런데도 조서에는 마치 검사가 공소장대로 쭉 물어가고 여자가 이를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예, 너무 화를 내고 힘들게 하여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공모를 인정한 양 기재했다.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장은 4회 공판에서 세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 등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했다. 그러는 동안 해가 바뀌고 1991년 1월 말이 되어서야 1심 변론이 종결되었다. 그리고 2월 선고 때는 재판장이 또 바뀌었다.

대가는 너무 컸다. 윤, 오 두 피고인은 물론 여자까지도 사형이었다. “피고인 아무개 사형.”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 때문에 저 여자가 죽는구나. 변호인인 내가 계속 법원을 물고 늘어진 바람에 저 여자가 죽는구나.’ 철저히 괘씸죄에 걸린 거였다. 공소장을 그대로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살인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 직접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는 여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건 도저히 말이 안 되었다.

‘이걸 재판이라고 하는 건가.’ 변호사가 된 걸 정말로 후회했다. ‘저 착하고 똑똑하고 어린 여자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혼자 술을 한없이 퍼마셨다. 그날 밤 12시, 술이 떡이 되어 불암산에 올랐다. 추운 줄도, 무서운 줄도 모르고, 깜깜한 산속에 퍼질러 앉아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다.

여자는 이성준 등이 사람을 죽인 사실을 경찰서에 와서 처음 알았고 할머니들의 존재 자체도 경찰에서 비로소 알았다. 현장에서 떨어져서, 단지 저들이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겁에 질려 있었고 이 사정은 수사 형사 일부도 어느 정도 감 잡고 있었을 게다. 검사의 논리는 이랬다. ‘11월7일 차 안에서, 이성준이 강릉 피해자를 살려두는 바람에 쫓기게 된 거니 앞으로는 모두 죽여 버리자고 하는 걸 여자가 듣고 살인강도 모의를 알았다. 그리고 이에 동조해서 나중에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 망을 보아 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수배된 건 피해자를 살려 주어서가 아니라 이성준 자신이 오태환의 자동차 검사증을 이들 차 안에 던져 두어서였다. 11월7일 차 안에서 이성준이 그런 이야기를 할 까닭이 없었다. 살인은 이성준이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시작한 거였고, 오·윤 두 사람은 이 돌발상황에 하릴없이 그대로 끌려들어갔다. 그냥 단순강도를 하는 걸로 생각했을 뿐 이성준이 그렇게 끔찍한 일까지 벌일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여자와 헤어지는 걸 못 견뎌하던 홀몸의 이성준과는 달리 그들은 모두 어린 자식과 노모, 처 등 가족이 있었고, 직업도 있었고, 그렇게까지 막나갈 이유가 없었다.

가석방으로 나온 여자는
문창과에서 문학을 배웠다
그리고 암이 찾아왔다

무엇보다도 여자가 강도살인에 공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정황이 있었다. 범행 전날 밤 이들은 범행현장 인근 민박집에서 하루를 묵었고 범행 도중에도 시신을 매장하려고 삽을 빌려갔다. 11월8일 밤 민박집 할머니는 숙박비 4만원을 선불해달라고 했다. 일행은 돈이 없었고 여자가 내일 인근 마을 농협에 가서 찾아다 주겠다며,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대전 집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다. 전날 차 안에서 강도살인 모의하는 걸 들었고,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그곳에 간 거였다면 여자로서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선뜻 적어 줄 리가 절대로 없었다. 마침 할머니의 딸과 민박 주인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1심 재판 때 딸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자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 정황은 매우 중요하다. 항소심에서 검사 쪽 증인으로 나온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다. 당시 딸도, 민박집 주인도 없었으며 여자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준 사실도 절대 없었노라고. 나와 재판장이 계속 추궁을 하자 마지못해 주인은 있었다고 번복을 했다. 다음 재판 때 결국 딸이 나와서 여자로부터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차 다니는 길에서 2, 3킬로미터나 떨어져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그 깊은 산중에서 여자가 무슨 망을 어떻게 본다는 것인지. 항소심은 여자가 ‘강도살인의 공모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애매한 점이 많다’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만 징역 10년으로 낮추었다.

“오늘 나는 봄길을 걸어봅니다”

다 죽었다.

겨울비와 뿌연 안개 스멀대던 인적 끊긴 산속에서 어린 서연이와 할아버지 그리고 두 할머니가 죽었다. 이성준은 총에 맞은 채 도망가다 죽었다. 윤용필은 ‘이 쓸모없는 하찮은 목숨에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라며 장기를 기증하고 갔다. 그 노모는 아들 시신을 인수하는 자리에서 혼절했다. 오태환은 자신이 여론에 떠밀려 과도한 형을 받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해했다. 그는 용인 사형수 묘역 한구석에 묻혔다.

여자는 20대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다. 동료와 교도관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주었다. 1999년 초봄, 8년여 만에 가석방으로 나왔다.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서울예전 문창과에 가서 어릴 적 꿈이던 문학을 배웠다. 신춘문예 소설부문 심사에서 당선 바로 아래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 암으로, 고단했던 33년 짧은 삶을 마쳤다.

내 방에는 여자가 감옥에서 한 땀 한 땀 수놓은 시골 초가 그림이 걸려 있다. 지금 내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소설이며 시 초고들, 그리고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들이 그녀가 여기 살다 간 흔적의 전부다. 2001년 3월21일 보낸 엽서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햇볕 아래 모든 것은 감출 수 없다는 듯, 사물이건, 사람이건, 나무건 꽃이건, 모종의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노출증.

오늘 나는 봄길을 걸어봅니다.”

▶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1956년 서울 출생,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천주교 인권위원장,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 의문사 진상규명위 상임위원 등 역임. 치과의사 모녀 살해 , 황우석, 송두율, 인혁당 재심, 광우병 PD수첩, 용산참사 등 논쟁이 되는 사건들을 많이 맡았다. 법대 시절 법학강의보다 문학과 철학에 더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술과 풍류를 즐기는 편이다.

김형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