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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첫 공개 변론 "기본권 침해" vs "성매매산업 확대 우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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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첫 공개 변론 "기본권 침해" vs "성매매산업 확대 우려"

행복 사랑 감사 합니다. 2015. 4. 9. 09:05

성매매 특별법 첫 공개 변론 "기본권 침해" vs "성매매산업 확대 우려"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처음 열린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앞서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심판 대상이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 주장의 요지는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착취나 강요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


반면 성매매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합헌 측의 주장이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김강자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서울종암경찰서장)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합헌' 주장을 펼칠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출석한다.

성매매 특별법.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