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위헌1 성매매 특별법 첫 공개 변론 "기본권 침해" vs "성매매산업 확대 우려" 성매매 특별법 첫 공개 변론 "기본권 침해" vs "성매매산업 확대 우려"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처음 열린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앞서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심판 대상이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 주장의 요지는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착취나 강요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으며.. 2015.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