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액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근로자의 근무회사가 매월 자신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2월 급여시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직접 환급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여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서비스(http://hometax.go.kr) 상단 탭 [개인]을 클릭하고
[개인]탭 영역 중에서 [조회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화면에서 세금신고 내역조회의 4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타 내역조회의 2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는 실수를 하시는데요.
세금신고 내역조회 4 지급명세서로 들어가셔야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귀속연도는 2011년을, 서식은 근로소득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영수증의 관련 항목 중 67번 차감징수세액 부분에서
△(-)로 표시된 금액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경제 재테크 > 재태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0) | 2012.02.24 |
---|---|
푸어 . 푸어시대의 재테크 '어떻게 돈 걱정없이 살 것인가' (0) | 2012.02.24 |
“올해 부자되고 싶으면 ‘이것’에 투자해라 (0) | 2012.02.14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만5세 보육료 月 20만원 지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0) | 2011.12.29 |
휴대전화료 특별공제 되나… 한나라 연 60만원까지 포함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0) | 201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