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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쇼핑몰: 아이엠유리

행복 사랑 감사 합니다. 2012. 7. 9. 14:03

 백지영쇼핑몰:  아이엠유리 

 

백지영쇼핑몰:  아이엠유리  

 

'백지영 쇼핑몰'에 까맣게 속았다… 충격

 

가짜 사용후기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정당한 반품을 거부한 연예인 쇼핑몰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3,800만원)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이름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ㆍ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다.

백지영ㆍ유리씨가 운영하는 아이엠유리는 회사 직원들이 쓴 글을 소비자의 사용후기로 위장해 쇼핑몰에 올렸다. 아이엠 유리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뭔가 수제화 같은 느낌" "이 가격에 이 무스탕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역시 인기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997개의 사용후기를 작성해 쇼핑몰에 게재했다. 아이엠유리 측은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에바준희는 일정 금액(7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소진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으로 VIP 회원이나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선정했다. 또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모두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아마이는 "55 사이즈인데 타이트하고 덥다는 느낌이 드네요. 반품하려고 했으나 반품이 안 되는 제품이라고 반품도 안 됩니다. 어찌해야" 등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 34개를 공개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요구를 거부한 연예인 쇼핑몰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쇼핑몰이 실크 소재, 화이트 색상, 세일상품 등이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고 했다.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고, 샵걸스는 제품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반품 요청을 받았다. 로토코도 제품수령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반송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공정위는 "의류 착용 등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쇼핑몰든은 3∼7일간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