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비대위 “검찰 수사 의뢰”…친이계 대표는 누구?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한 의원이 돈봉투를 돌렸다고 폭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내 기구나 조직을 활용하는 것보다 신속히 검찰에 의뢰하는 것이 쇄신의지를 보여 줄 수 있다”는 비대위원들의 제안을 수용해 이 같은 결정했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은 “잘못된 정치문화를 쇄신하기 위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난 달 초 신문 칼럼과 최근 TV방송 인터뷰를 통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가 온 적이 있어서 곧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그는 “(돈 봉투를 준) 그분이 당선 됐는데 그 분과 돈 봉투를 전한 분이 같은 친이(친이명박)계에다 자신을 지지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싸늘했다”고 말했다.
돈 봉투를 준 당사자와 받은 시점에 대해선 친이계 전 대표라는 것과 홍준표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 7ㆍ4 전대 때의 일은 아니라고 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인사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몽준 안상수 홍준표 의원 등 4명.
당 비대위는 검찰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을 검토해 인적 쇄신 차원에서 정면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당법 제50조는 당대표 경선 등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당 대표까지 돈으로 사는 정당”이라며 “정말 한나라당은 만사가 돈이면 다 되는 만사돈통 정당인가”라며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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