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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료 특별공제 되나… 한나라 연 60만원까지 포함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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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료 특별공제 되나… 한나라 연 60만원까지 포함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행복 사랑 감사 합니다. 2011. 12. 29. 15:34

휴대전화 요금을 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28일 휴대전화 요금을 연 60만원까지 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행 소득세법상 휴대전화 요금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배 의원은 “휴대전화는 식료품처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비해야 하는 필수재로 자리 잡은 만큼 휴대전화 요금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권영진 김소남 김장수 김학용 박보환 서상기 이정선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진섭 의원 등의 공동발의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