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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남자에게 -= 박진영, ‘Someday’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행복 사랑 감사 합니다. 2012. 2. 10. 16:02

박진영, ‘Someday’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작곡가 김신일이 곡 ‘Someday’의 표절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은 공판을 통해 “원고(김신일)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와 피고(박진영)가 작곡한 ‘Someday’는 후렴구 중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 저작권은 고의성과 관계없이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신일은 지난해 KBS <드림하이>의 OST 중 박진영이 작곡한 ‘Someday’가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애쉬(ASH)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곡이 아닌 후렴구 일부분이 유사한 것을 고려해 1억 1000만원 중 2167만원만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JYP엔터테인먼트는 판결 후 보도 자료를 통해 “박진영 씨는 ‘Someday’를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화성진행은 박진영 씨가 먼저 god의 곡 ‘0%’에서 썼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진영 씨는 과거부터 본인의 작품들에 사용되었던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하여 새 곡을 창작한 것이다”라며 항소할 것을 밝혔다. 또한 10일 오후 박진영은 자신의 SNS 미투데이를 통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네요. 전 애쉬의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쳐봐야죠”라며 심경을 전했다




박진영, 표절소송 패소 2167만원 배상 선고
가수겸 작곡가 박진영이 표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10일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노래 ‘섬데이’ 표절의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진영의 노래 ‘섬데이’가 앞서 김신일이 만든 노래 ‘내 남자에게’ 후렴구와 4마디가 현저하게 유사하다”며 “박진영이 ‘섬데이’로 거둔 저작권 수입 가운데 일부와 손해배상액 등을 합해 총 2167만2752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에 대한 고의성에 관계없이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박진영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혀 양 측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에 방송한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시즌1’ 삽입곡 ‘섬데이’에서 비롯됐다. 이 곡은 박진영 작곡하고 가수 아이유가 불러 인기를 모았다.

노래가 공개된 직후인 지난해 2월 김신일 작곡가는 ‘섬데이’가 자신이 2005년에 작곡해 가수 애쉬의 2집에 수록된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 차례에 걸친 조정에서도 양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진영은 선고 공판 직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섬데이’를 작곡하기 전까지 ‘내 남자에게’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며 “김신일이 주장하는 화성 진행은 그 보다 먼저 그룹 지오디의 노래 ‘0%’에 썼고 이후 프로듀싱한 비의 노래 ‘무브 온’에서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 드라마 주제가를 다른 한국가요를 표절해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해 잘못된 선고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표절 공방 패소 박진영 “즉시 항소하겠다”

표절 공방에서 패소한 박진영이 항소 의지를 밝혔다.

박진영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패소했다. 이 결과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판 후 박진영이 수장으로 있는 JYP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내고 '원고 김신일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화성진행은 박진영이 먼저 g.o.d.의 곡 '0%'에서 썼다. 그 후에 또 비의 '무브 온(Move on)'에도 사용됐다"고 전했다. 이어 "박진영은 본인의 작품들에 사용됐던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하여 새 곡을 창작한 것이다. 표절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 박진영의 노래 '썸데이' 중 4마디가 원고 김신일의 곡 '내 남자에게'와 현저히 유사하다. 원고에게 2차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 피고는 원고에게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두 곡의 후렴구 4마디의 가락·화음·리듬이 유사하다. '내 남자에게'가 정식 발매되고 지상파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박진영이 추상적으로도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작곡가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진영이 전곡이 아닌, 후렴구 일부만 표절했다며 2167만원만 인정했다. 박진영은 재판 후 자신의 미투데이에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난 가수 앤의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내가 표절했다니…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쳐 볼 생각이다'라고 전했다